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난 아기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주어 양육자의 아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2023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한국국적의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온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받고나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형식으로 200만원 지급되는 것이다. 아기 한 명이 태어날 때 마다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태어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아이에게 지급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에 아기를 맡긴 경우 아기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라는 것을 먼저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아기의 부모 및 아이의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구비하고 방문한다.)
*신청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첫만남이용권 방문신청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하나의 서식을 가지고 양육수당/ 아동수당/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싸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기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의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무조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타 제출 서류는 모두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한다.
첫만남이용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되고나서 그 다음 날 200만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생성된다.
이용권은 아동이 태어난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예외로는 시설이나 보호자가 감옥에 있는 수형자인 경우 현금으로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이용방법
BC, 삼성, 롯데, 신한, KB카드사 국민 행복카드가 있다면 추가로 발급할 필요없이 첫만남이용권을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혹시 국민 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로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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